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재구속·핵심 기소 성과…24명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료

조은석 특검, 15일 최종 브리핑

'계엄 준비·지시·집행' 전면 수사

정무·행정라인까지 法 심판대에

외환·국회 표결 방해는 결론 못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얼 6월 수사에 착수한 뒤 180일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 범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외환 의혹과 국회 표결 방해 의혹까지 수사 외연을 넓혀왔다. 수사 개시 후 재판에 넘긴 인원만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에 달한다. 내란특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및 총리·장관·군·경 핵심 인사들에 대한 기소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외환유치죄 입증과 표결 방해 공모 규명은 풀지못한 숙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브리핑에 나선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내 결론을 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특검법 절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군·경 등 주요 지휘부를 먼저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발했다. 이후 6월 13일 조 특검이 임명되면서 특검 체제가 꾸려졌고, 수사 개시 이후에는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등 정치·행정 의사결정 과정 전반과 외환 관련 정황까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상징적 성과로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재확보한 점이 첫손에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 지휘부의 즉시항고 포기 이후 석방됐다 특검의 영장 청구가 인용되며 7월 10일 재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를 중심으로 삼되, 계엄 이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외환 관련 혐의(일반이적)도 함께 적용했다.

또 계엄 사태의 흐름을 ‘준비–지시–집행’ 단계로 나눠 공소장에 담는 데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방·정보 라인의 준비·지시 과정과 군·경 지휘부의 현장 집행 과정을 구분해 기소하면서 각 단계별 책임 소재를 법정에서 가리도록 했다.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이번 계엄이 단순한 국내 권력 행사에 그쳤는지, 아니면 외부 안보 상황을 활용하거나 왜곡하려 한 판단이었는지까지 함께 따져보려 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무·행정 라인 수사 역시 특검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국무회의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수사 끝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인사들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계엄 결정과 사후 대응에 관여한 정치·행정 책임자들까지 법적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내란특검이 끝내 매듭짓지 못한 쟁점도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외환유치죄 적용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놓고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했지만, 해당 범죄의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공모’를 직접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외환유치죄 대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외환 범죄의 하위 구성요건인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적국과의 ‘통모’까지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죄 요건을 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엄 과정에서 외부 안보 상황을 이용하거나 왜곡하려 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역시 특검 수사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한 또 다른 쟁점이다. 특검은 표결 전후 통화 내역과 의총 운영, 장소 변경 등을 근거로 정치권 차원의 공모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영장 단계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입증 부담이 커졌다.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및 법리 다툼의 여지’를 지적한 만큼 관련 정황이 실제 공모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법정 판단에 달려 있다.

또 삼청동 안가 회동 등 계엄 전후 핵심 회의에서 실제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도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으로 남았다. ‘노상원 수첩’ 역시 중요한 단서로 거론되지만, 작성 경위와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려웠다는 평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