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보험를 낼 형편이 안 돼 노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33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 소득 단절로 납부를 유예받은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년 넘게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59만명이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전업주부 등 법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663만명까지 합치면 사각지대는 998만명으로 늘어난다. 18~59세 의무가입 연령대 인구 2969만명의 33.6%가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보험료 부담 경감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월 소득 8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전체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금은 중단했다가 다시 내는 '재개자'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처음 가입하는 저소득층도 혜택을 본다. 건설 현장을 떠도는 일용근로자들도 7월부터 사업장 가입이 쉬워졌다. 가입 단위를 '현장'에서 '사업장'으로 바꿔 한 회사 소속이면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녀도 사업장가입자로 인정받는다.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가입 기간 인정도 늘린다. 내년부터 출산크레딧은 둘째가 아닌 첫째부터 적용되고, 자녀 수 제한도 없앤다. 군복무크레딧은 최대 6개월이던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해 최장 12개월까지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이나 제대 군인 등을 찾아가 가입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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