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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없어졌다” 아들 뺨 때린 아버지…검찰 구속기소

13개월간 26회 자녀 폭행

검찰, 친권 상실 법원에 청구

울산지방검찰청




10대 자녀를 1년 1개월간 총 26회 상습 학대한 아버지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26회 학대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평균 2주에 한 번 꼴로 자녀를 때렸다.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죽도나 밀대로 때려 다치게 했다.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자녀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친권이 박탈되면 A씨는 자녀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잃는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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