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 후 식재료를 선주문하는 음식점에 이른바 ‘노쇼(예약 후 연락 두절)’ 행위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이용 금액의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김밥 100줄, 치킨 50마리 등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같은 위약금이 매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식점 노쇼 문제 개선이다. 공정위는 사전 재료 준비 비용이 발생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예약 기반 음식점에는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프리미엄 코스 요리 전문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업종은 예약 취소 시 피해 규모가 일반 음식점보다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예약 기반 음식점은 예약 보증금 상한을 총결제 예정 금액의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분쟁조정 기준이 총이용 금액의 10%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위약금 상한이 네 배까지 오르는 셈이다.
또한 김밥 100줄처럼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 기반 형태로 판단해 위약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자가 예약 조건과 위약금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사전 고지가 없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도 현실화한다. 예식 당일 취소 위약금 기준은 기존 총비용의 35%에서 최대 70%로 두 배 상향됐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인건비, 연회 비용 등이 이미 투입되는 만큼 실질 비용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또 예식 29~10일 전 취소 시 위약금은 총비용의 40%, 9~1일 전은 50%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실무 조사 과정에서 예식일이 임박한 시점의 계약 취소는 사업자 피해가 크지만 현행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천재지변을 이유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무료 취소 규정도 명확히 했다.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이 생겨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ize_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