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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배 오른 美 비자, 해외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

이민당국, 전문직 비자 상세지침 발표

10만달러 납부 완료해야 신청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영토 밖의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 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 4300만 원)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상세 지침이다. 발표 후 각국 기업은 물론 미국 이민 희망자들 사이에서 1억 40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담할 대상에 관심이 집중됐다.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달러 납부는 지난달 21일 미 동부 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적용된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으나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

H-1B 신청을 위해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미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한다. 1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납부 증명서나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된다.

이번 공고를 통해 미국 내 고용주들이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10만 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테크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한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 1000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에게 발급됐다. 상세 지침을 적용하면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에게는 10만 달러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다. 외국인 전문가들을 다수 고용한 미국 기술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자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의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이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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