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SM엔터 주가조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카카오엔터 임원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아시아와 카카오가 공모해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라면서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도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속보]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