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카카오엔터 임원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아시아와 카카오가 공모해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라면서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도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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