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나 유튜버의 가짜뉴스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개혁 법안을 20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법안을 당론 발의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언론사 등의 게재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특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충분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여야 할 것(단순 허위정보는 제외) △불법 또는 허위조작임을 유통자(게재자)가 인식해야 할 것 △유통자(게재자)가 타인을 해할 악의가 인정돼야 할 것 △유통자(게재자)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여야 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로 규정한 배경에 대해 "기존에 나와있는 법률안을 참고해 최대치가 5배이기 때문에 5배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얘기하니 오만 정보가 다 해당할 것 같지만 아닐 것"이라며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한 번 (배액배상이) 인정되면 제대로 배상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게재자'의 정의를 신설해 언론사 외에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도 게재자에 포함했다. 징벌적 배액배상제의 대상은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의 요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로 했다.
노 의원은 모든 언론사가 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규모 플랫폼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규모 사업자는 거의 다 (포함)될 것"이라면서도 "언론의 경우 '일단 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작은 홈페이지만 운영해도 대상이 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체계가 바뀌면서 그 선이 어디에 그어질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했다.
징벌적 배액배상의 손해액 산정을 위해 '손해배상 일반 조항'도 만들어 언론사 등이 이들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게 했다. 특히 손해액 증명(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언론사 등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을 어길 시 피해자에게 최대 2억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쟁점이 됐던 정치인 등 공인의 소위 '입틀막 소송 방지'를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도 넣었다. 노 의원은 "가장 피해가 클 수 있는 (정치인 등 공인을) 뺀다는 게 논리적으로 내부를 설득하기 어려웠다"며 "여론의 눈치를 살펴가며 (개정안 작업을) 하는 건데 '왜 언론만 봐 줘', '왜 언론 얘기만 들어' 이런 것(여론)도 현실적으로 고민이 됐다"고 특칙을 넣은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법원이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정보를 악의·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는 '수익 몰수·추징' 규정을 추가했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등도 담겼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정기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 시기와 관련해서 “바뀌는 규정이 많아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