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위한 막판 조율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으로 규정했고 여당은 정부안 제출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진행한 당정협의회 뒤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 의원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며 “특히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51%)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입법 데드라인에 대해선 “정부 측에 12월 10일까지 뼈대가 담긴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며 “만약 이 기한 내에 정부안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 정무위 간사 차원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단 목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은행이 발행 주체가 돼야 한다는 한국은행과 발행 주체의 문턱을 핀테크사 등 전체적인 업권으로 넓혀야 한다는 정부·여당 측 주장이 맞서며 수개월째 지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과반 지분의 컨소시엄으로 삼는 법안을 정부가 12월 내에 공유하면, 국회가 이를 바탕으로 발의·심사·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과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외에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해킹 사태 관련 금융사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의논했다. 강 의원은 "자본시장 관련 합병 문제에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문제, 물적분할시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며 "법안들이 많이 제출돼 있고 야당과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은 해킹 문제 관련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인데, 과징금 도입이나 이행강제금 도입 등 제재를 세게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야당과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발의돼 있고 야당과 논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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