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핵심 증인이 정리되면 다시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제2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한 것을 확인했다”며 “교도소 보고서 내용에도 변경된 사정이 없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 조사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 측에서 설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5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의 혐의와 관련해 출석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례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향후 법정 출석과 관련해 “주요 증인이 채택되면, 건강이 허락되는 선에서 출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증인 순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보석 심문에서 “특검 측이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을 내세워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는 테러범 진압용일 뿐, 국회의원을 체포할 목적은 아니었다”며“‘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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