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명령을 받은 변호사들과 법원이 이례적인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치 처분 이후 해당 변호사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과 법원을 상대로 막말과 조롱을 퍼붓자, 법원은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관과 변호인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오던 기존 법정 관행이 무너지며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질서를 위반해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두고 두 변호사가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방청권이 없으면 법정에 들어올 수 없다”며 퇴정을 명령하자 이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감치를 결정했다. 이후 감치 재판을 통해 두 변호사에게 15일 감치가 선고됐다. 다만 두 변호사가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음에도, 구치소 측이 인적사항 확인 문제를 이유로 수용이 거부됐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을 재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변호사 등이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과 조롱을 퍼부은 것에서 시작됐다. 방송에서 이 변호사는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는 죽었다”, “뭣도 아닌 XX가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감치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의 소속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 중앙지법은 △재판부 퇴정명령 거부 △감치 처분 △유튜브 방송에서 인신공격을 반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반면 두 변호사도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또 이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위법한 감치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오 원장과 정 장관에 대해서는 “감독자 및 정부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적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들의 전략”과 “재판 중계 및 신속한 재판 진행 압박에 놓인 법원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상 1심을 6개월 내 마무리하도록 권고한 규정 때문에 재판부가 법정 질서 훼손에 한층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다양한 유형의 변호사들이 있었지만 결국 서로 양보하며 존중해 왔다”며 “지금은 양측 모두 강경해 속도를 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들과 법원 간 대응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변호사 생활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며 “양측 모두 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데 동료 변호사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재판장 역시 한두 차례 경고 후 곧바로 감치로 이어지는 조치는 과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판은 구조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워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이번 사태가 사법부 불신을 확산시키거나, 향후 비슷한 사례를 반복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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