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한 마무리 수사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조사 방식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당초 특검팀은 법원에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5일 법원이 지정한 두 차례 신문기일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김 의원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자 특검팀은 법원 신문기일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이 조사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기소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구인이나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특검팀이 김 의원 조사에 주목하는 것은 김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추 의원과 함께 있었던 7명의 의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의원, 김 의원과 함께 조지연·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 의원이 있었고 이들은 표결에도 불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 방해 의혹을 받는 피의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서 김 의원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도 소환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마지막 단계로 추 의원 소환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가 이달 말까지라 추 의원 등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은 다음 달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추 의원이 기소되면 김건희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특검 출범 후 두 번째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이 된다. 다만 추 의원 측은 "당시 자정 넘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재차단함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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