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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손배소 승소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내내 논란

법원 "소멸시효 안 지나"

대법원.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제 강제동원 사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후 3년이 아니라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 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주장했다. 이 진술에 따라 유족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에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



일본 기업 측은 강제징용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 판결 이후 정씨 유족 등 강제소송 피해자들은 일본기업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9월 1심은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지난해 8월 2심은 이를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이 ‘장애 사유 해소’ 시점으로 보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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