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으로 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 총력전에 나선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일부 외환 관련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나와 오후 6시 51분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기로 했지만, 이날 조사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폐기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출범 후 법리 검토를 한 끝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르면 이달 안으로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에 있었던 이른바 ‘몽골 공작원 접촉’ 사건 등 일부 외환 관련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인물을 수차례 불러 소환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특검팀의 가장 큰 목표는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수사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팀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하는 데 있어 위축되지 않게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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