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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 주장

“임기 단축은 권리 침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하 방미통위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 조직을 신설한 법률의 부칙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상 헌법소원은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문제가 된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으로 승계한다. 다만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정무직인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자동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자신의 임기를 내년 8월까지로 보장한 기존 법률을 사실상 단축시키는 효과를 낸다며, 평등권·행복추구권·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방미통위법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했다. 이 전 위원장도 부칙 규정에 따라 같은 날 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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