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인한 무인기 침투 등 군사작전이 북한의 경계태세 강화와 무기 도입을 촉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이적행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3일 확인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오물풍선 직접 격추 등 세 가지 군사작전을 모두 이적행위로 특정했다. 지난해 10월 실행된 무인기 침투 과정에서 무인기 1대가 추락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가 작성된 정황도 담겼다.
특검은 이러한 작전이 북한의 대응을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공소장에는 평양 상공 일시 봉쇄, 경비 인력 재배치, 사상 교육 강화 등 내부 경계 강화 조치가 실제로 포착됐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또 러시아 방공 무기체계의 신속한 도입 역시 무인기 침투 대비 차원의 경계 태세 강화로 판단했다.
반면 작전은 극비리에 추진돼 전방부대가 북한의 반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여 전 사령관과 중요 국면마다 장시간 통화하며 작전을 논의·승인했다고 봤다. 또 김 전 장관은 민간 신분이던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투입 보고를 받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을 넘어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세 사람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 보고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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