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신축 아파트의 시공 품질이 낮아지면서 입주민들의 하자 관련 불만이 늘고 있다.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한 14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10건 중 7건(71.4%)은 하자와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 28.6%는 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인한 불만이었다.
하자 피해를 살펴보면, '하자보수 거부'의 비중이 42.9%로 가장 컸다. 결로나 곰팡이 문제를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흠집·파손·기능 고장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계약과 다른 시공 사례에서는 ‘유상옵션’ 관련 피해가 57.6%로 절반을 웃돌았다. 가전제품, 창호, 수납·가구 등 유상옵션이 견본주택이나 홍보물에서 안내받은 것과 달리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변경되면서 발생한 불만이었다.
유상옵션 품목 중에서는 에어컨과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로 가장 많았다. 최신형 모델 설치가 보장됐다고 안내받았지만, 구형 제품이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 피해구제 신청 중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45.3%에 불과했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 관련 분쟁은 합의율이 3분의 1 정도로 낮았다. 이는 사업자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거나, 구두 안내와 다른 시공이라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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