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에서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보다 비율은 줄었지만, 위계 중심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뿌리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무원 1만4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5.4%(2187명)가 "올해도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간부 모시는 날’은 청탁금지법상 부적절한 행위로 꾸준히 지적돼 온 관행으로,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상급자(과장·국장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험률은 18.6%로, 중앙부처(276명)보다 높았다. 지난해 위성곤 의원실이 지방공무원 1만252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4%(5514명)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간부 모시는 날 빈도를 보면 ‘월 1~2회’가 37.8%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가 34%, ‘분기 1~2회’가 22.8%였다.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비용과 참석이 모두 의무적’이라는 응답이 29.9%, ‘비용 또는 참석이 의무적’이라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70%가 자의와 상관없이 참여해야 했던 셈이다.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은 25.5%에 불과했다.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는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위계 중심 관행’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사평가와 연계돼 있어서’라는 응답이 21.6%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력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비율이 32.8%(717명)에 달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젊은 세대의 사기 저하와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일부 응답자들은 “(간부 모시는 날이) 2월 이후 사라졌다”, “연초에만 시행되다 없어졌다”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고 답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부 모시는 날 등 부당한 조직문화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센터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신고와 보호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근절 의지만 외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가 통계 개선에 만족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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