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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넘게 살았는데 재산은 장남만?"…아내 결국 이혼 청구, 법원 판단은

연합뉴스




6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재산 대부분을 장남 한 명에게만 몰아주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아내 A씨가 90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1961년 혼인해 3남 3녀를 둔 부부의 갈등은 2022년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사업에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보상금 3억 원이 지급되자 재산 처분 방식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고, B씨는 이를 장남에게 단독으로 증여했다. 같은 해 그는 감정가 15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도 장남에게 모두 넘겼다. 결과적으로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5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부부는 농사로 생계를 이어왔고, 아내 A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생활을 보탰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대부분의 재산은 남편 B씨 단독 명의였다.



A씨는 자신이 오랜 세월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번 증여로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반면 B씨는 장남에게 넘긴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명의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단순한 재산 취득뿐 아니라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중 공동생활을 바탕으로 형성된 주요 재산을 한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다른 배우자의 생존과 자율적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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