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 9곳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이매동의 재건축, 수진동 등 성남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9일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만 3000㎡)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만 7000㎡)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되는 강화군 일대에는 상업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강화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경기도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개발 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주택이 들어선 만큼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해제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기지(K-16) 인근의 비행안전구역 약 328만㎡가 해제 또는 완화되면서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 등의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했지만,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비행안전구역 327만 70000㎡를 이날 추가로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은 분당 야탑·이매동이다. 이번 조치로 야탑·이매동 11개 아파트 단지가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되면서 건축 허용 높이가 상향됐다. 고도제한이 완화된 단지는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11개 단지로, 동별 위치에 따라 최고 48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단지 대지의 일부는 종전보다 5~21층 더 높여 건축할 수 있게 돼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탑마을 선경아파트(16층)의 경우 20층 이상으로, 아름마을 효성아파트(25층)는 40층 이상으로 각각 높여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 이후 분당 야탑·이매동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탑마을 선경 전용 84㎡의 경우 지난 4일 12억 9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날 1억 2000만 원이 뛴 14억 1000만 원의 매물이 등장했다. 이매촌 진흥의 전용 84㎡ 매물 역시 이날 직전 최고가 16억 8000만 원보다 1억 원 오른 17억 8000만 원 매물이 등장했다. 수진1·2동과 태평동의 재개발 매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대지면적 3.3㎡당 2524만 원에 거래되던 재개발 매물 가격은 고도제한이 가시화했던 8월 2767만 원으로 250만 원께 뛰었다.
다만 이번 국방부의 군사보호시설구역 해제·완화 조치는 서울시 강남구와 송파구 등 핵심 입지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고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자곡동과 세곡동이 비행고도제한이 완화됐다”면서도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고도가 완화 되더라도 개발이 제한돼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송파구청 관계자 역시 “송파구에서 완화된 지역은 탄천, 가락시장과 이미 정비사업으로 탄생한 헬리오시티 등”이라며 “이번 국방부 고시로 인해 정비사업 등 사업성이 높아지는 사업장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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