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069620)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달 이 제품을 섭취한 2명이 급성 간염 증상을 보인데 따른 조치다. 가르시니아는 다이어트 보조제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는 대웅제약의 제품에 대해 “심의 결과 이상사례와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언뜻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르시니아는 식약처가 안전성·기능성을 인정한 ‘고시형 원료’이기 때문이다. 원료에 대한 근본적 허가 책임은 식약처에 있다는 얘기다. 대웅제약이 식약처 발표가 나오자 즉각 “다른 시중 제품들과 동일하게 식약처가 지정한 고시형 원료를 사용해 모든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했다”고 반박한 이유이기도 하다. 식약처도 “대웅제약 제품과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이나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가르시니아와 음주 간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에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사람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를 섭취했기 때문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르시니아를 복용하면 간 손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의학계에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하지만 식약처 측은 “가르시니아 섭취를 중단 하니까 (급성 간염) 증상이 바로 호전됐다”며 “음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제품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가르시니아 관련 부작용은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난 20년간 누적 656건이 신고됐고, 올들어 8월까지도 47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가르시니아 부작용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시중에는 353개의 가르시니아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이달에만 3개 제품이 새로 나왔다.
식약처는 이번 이상사례 발생에 대한 조치로 제품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안전과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수 조사나 원료 안전성 평가 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다.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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