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의무교용률을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 74억 원을 혈세로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영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17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 29억 원 수준이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24년에는 74억여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법정 고용 인원은 782명에서 827명으로 늘었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373명에서 344명으로 감소하면서 미달 인원은 409명에서 483명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상황은 교육청이 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포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정작 내부 고용 의무조차 지키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차 의원은 “공공기관은 제도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청조차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 인원이 증가해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재정 손실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차영수 의원은 이날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서 장애인 고용 문제 외에도 전남형 반값 여행 도입, 산하기관 임대차 보증금 미회수 문제, 지방하천 정비사업 운영 개선 방향 등을 함께 점검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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