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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AI 시대 IP 보호의 역설

김태호 테크성장부 기자

클립아트코리아




“취지는 좋은데 과연 사람 힘으로 가능할까요?”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디자인권 등록 기준을 세운다는 소식에 민간의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AI 디자인권 등록 기준은 ‘AI가 창작한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당국이 내놓을 답이다. 현행 제도상 AI를 활용해 디자인을 만들었더라도 이를 당국이 판가름할 방법은 전무하다. 사람이 한 땀 한 땀 공들여 창작한 디자인과 AI에 한 문장을 입력해 탄생한 디자인이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 실정이다.

특허청도 이러한 회색지대를 인지하고 디자인 심사 절차 개편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디자인 등록 업무 절차가 늘어나는 게 유력하다. 출원인이 AI 활용 여부와 출원인의 기여도를 자료로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이야기하자 변리사들은 앞선 반응을 내놓았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업무 방식 개편은 좋으나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에 갇혀 일을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의 지적은 타당하다. 특허청의 디자인 심사 업무 개편은 사람의 힘에 의존한다. 인력에 기대는 업무 추가는 일선 심사관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미 심사관들은 격무에 시달리는 중이다. 지난해 기준 디자인 심사관은 224명. 이 인력이 한 해 출원되는 6만 건의 디자인을 심사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들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표 심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업무 가중은 AI 디자인 심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심사관 1명이 1년에 300개 가까운 디자인을 심사하면서 AI와 출원인의 기여도까지 꼼꼼히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AI 디자인 심사가 요식행위로 전락하면 심사관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되고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마저 훼손된다.

민간에서는 AI 시대의 변화를 사람의 힘만으로 대처하려는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사람의 수고는 줄이되 정교하게 지식재산권을 판가름할 기술과 제도를 고민할 때다. AI 시대 맞춤 제도를 세우려 한다면 그 제도가 똑똑하게 시행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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