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보호관찰 단계부터 위험군을 선별·관리한다. 위험군을 선정해 치료 등 맞춤형 관리를 함으로써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달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이상 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상동기 범죄란 피해자와 무관한 가해자가 불분명한 동기로 저지르는 비정형적 범죄를 뜻한다. 이는 해마다 40건 이상의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우선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통해 보호관찰자 가운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한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과 치료내역,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 감독을 받는다. 특히 일정량 이상 음주·흉기 소지 금지 등 위험 요인에 따른 특별 준수 사항이 추가로 신청된다.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받은 정보는 경찰의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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