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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존폐 따라…항고 등 형사·사법 체제 대수술 ‘필요’

[檢없는 시대] <하> 흔들리는 구제 사다리

항고 2만건 시대…재기수사 등 피해자 구제 ‘통로’

보완수사권 폐지땐…검사 서류만 보고 판단해야해

法상 검·경 10일인 구속기간도 대대적 수술 불가피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따라 항고, 검경 구속 기간 등 국내 형사·사법 체제에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사가 서류만 보고 재기 수사·기소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등 실효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항고 사건 처리 건수는 2만 708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1만 8539건)보다 11.69% 증가한 수치다. 올 들어 10월까지 항고 처리 사건도 1만 7052건에 이른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고소·고발인 등은 불기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사건을 배당 받은 고검 검사는 항고인 조사 등을 거쳐 재기 수사 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고소·고발인들에게는 피해 구제의 수단으로 꼽힌다. 올 들어 10월까지 재기 수사가 결정된 사건은 927건. 2022~2024년까지 매년 1200~1400건의 재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향후 검사의 보완 수사권 존폐 여부에 따라 항고 체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보완 수사권이 인정되면 공소청이 설립되더라도 현 체제가 유지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검사는 단지 경찰 등 수사 기관이 건넨 서류만 보고 혐의 유무를 재차 판단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만 남긴다고 결정된다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재기 수사까지 맡아야 해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재기 수사가 본 업무가 아닌 부수적 과제로 여겨질 수 있는 탓에 사정 기관 사이 또 다른 ‘핑퐁 현상’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경의 구속 수사 기간 등도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 제202·203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사에 인치해야 한다. 검사도 피의자 신분을 넘겨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인치·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때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데 보완 수사권이 제한되면 검사는 검찰이 건넨 증거 등 서류만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받은 결과를 토대로 실제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해야 한다.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검사가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경우 어느 부분을 보강할지 결정하고 경찰에 넘기는 데 최소 2~3일이 걸릴 수 있다”며 “그만큼 제대로 된 보강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완 수사권이 폐지될 시 경찰 등 수사 기관의 구속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장기간 유치장에서 감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최장 20일이라 명시된 구속 기간 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기소하려면 구속 피의자에 한해서라도 보완 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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