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로 예정된 애플 ‘아이폰17’ 출시를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17 사전예약 기간(12~18일)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이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로 유통점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로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지급을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방통위는 “피해를 막으려면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대면 판매점을 방문할 때는 온라인 광고에 기재된 주소지와 동일한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승낙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시기 및 금액 △부가서비스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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