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파산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 유지를 희망하거나, 인수자 확보나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을 시 재진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4일 이내에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회생법원이 곧바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파산 개시를 위해서는 채권자, 회사, 이해관계인 등이 별도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 여부와 채권자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파산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새로운 인수자가 확보 및 일부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 하에 위메프는 다시 회생 절차에 진입할 수 있다.
앞서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되며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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