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때 길가에 버려졌다가 양어머니에게 길러진 10대가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김모(15) 군의 살인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64) 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는 폭언을 듣고 폭행당하자 홧김에 A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0년 9월 1일께 집 근처에 유기된 김 군을 발견해 정식 입양 절차를 밟지 않은 채 15년간 친자식처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군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겪은 끝에 비극적인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 역시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배심원단은 공소사실과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통상 7명, 예비 배심원 1명 포함)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제도다.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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