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각급 법원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법원장회의가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달 12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며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의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등으로 구성된다.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임시회의는 이달 1일 천 처장이 각 법원장에게 소속 판사들의 사법개혁안 관련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천 처장은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에게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도하게 늘리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이 대법원에 집중 투입돼 사실심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관평가위원회를 통한 법관 평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당 주도로 신속하게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상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앙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례적인 절차가 계속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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