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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부당개입 의혹’ 김건희·한학자, 오늘 첫 재판

특검 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통일교 교인들 집단 국힘 가입

통일교 측 비례대표 몫 제공 약속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특검에 추가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와 한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이들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키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비례대표 몫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7일 이들을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특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첫 번째로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 등 사건은 지난 3일 1심 변론이 종결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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