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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등교육 재정 확충 없이는 허상"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기고

"대학 중심 지역혁신으로 국가경쟁력 강화해야"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 확충 위한 신속 입법 촉구

"등록금 동결에 인프라 악화…결국 학생이 피해"

"지거국 外 다른 지역 대학·국립대까지 상생 필요"

국교련 제공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우흥명)이 5일 새 정부를 향해 “향후 5년은 고등교육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를 키우고 균형있는 지역 대학 살리기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국교련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우리나라는 G7에 근접할 정도로 국가경쟁력은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스위스 IMD 경영대학원이 발표한 세계경쟁력연감(2023)에 따르면 대학 경쟁력은 47위에 머물러 대조를 이룬다”면서 “기술혁신의 원천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고등교육이 이처럼 뒤처진 것은 정부의 투자가 GDP의 0.7%에 불과해 OECD 평균(GDP의 1.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지 않은 가운데 장기간 지속된 반값등록금정책으로 인해 거의 모든 대학은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서 결국 재정난으로 인해 교육 및 연구 여건이 악화하며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역설적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또한 “등록금수입만으로 버틸 수 없는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게 되면서 교육부 관료가 대학 위에 군림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면서 헌법적 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은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소멸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우 교수는 “수도권 초집중화는 대학서열체제를 고착시켜 지역명문대의 몰락을 가져왔다”면서 “조만간 국립대조차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가속화하는 지역 소멸은 국가적 대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교련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거점국립대 3~4곳만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면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국립대·지역 사립대·수도권대와 지방대 모두의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모델 선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우 교수는 “미국 UC 모델과 독일 TU9·U15와 같은 연합형 모델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국립대 간 연합·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강제적인 통합과 구조조정보다는 당사자인 국립대 간의 자발적인 연계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산대-밀양대,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경북대-상주대의 통합 사례는 지역 기반 대학과 인구·상권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에 국교련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전 대학 상생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을 들었다. 그러면서 금융·보험 기관에 부과하는 교육세율 0.5% 인상안에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더 나아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막대한 세금이 대학 정책에 투입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을 향해서도 자율성과 책임성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교육·연구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해외 석학 유치 및 대학원생 처우 개선 △기초학문 육성 △대학 간 교수·학생 교류와 인프라 공유체계 확립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2026년 예산안을 공개하고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 6000억 원이 증액된 106조 2663억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 부문에는 전년도(15조 2000억 원) 대비 8000억원 늘어난 16조 원이 편성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과 관련해 지역거점국립대 지원에는 총 87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올해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역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다만 고등교육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교육 투자를 위해서는 한시적인 법안 연장에서 더 나아간 근본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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