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승준 "살다 보면 각자의 입장 있어"…비자 발급 승소 후 첫 심경 밝혔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시 승소한 뒤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유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인생 토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제게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얻은 것"이라며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것을 얻었다"며 "힘든 순간에도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감사했고, 특히 쌍둥이 딸들은 볼 때마다 힐링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고난을 겪을수록 사랑과 용납, 위로는 깊어진다"며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된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쉽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잘 왔다"며 "진심을 왜곡하는 미디어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살다 보면 각자의 입장이 있다. 예전에는 나도 잘난 맛에 살아서 누군가를 판단했지만, 남들이 나보다 낫더라. 이제는 누굴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내 나름의 판단력과 잣대를 가지고 남을 날카롭게 판단했고 비판했다. 돌아보니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 나는 아는 게 없는 거다. 내가 무지하구나 싶다"고 반성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크다"며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부터 비자 발급을 시도했으나 거듭 거부당해 소송을 이어왔다. 2020년 제기한 두 번째 소송과 지난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잇달아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LA 총영사관은 병역 면탈로 인한 장병 사기 저하와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유씨는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네이버 베트남 진출부터 샤오미 76초 생산까지 [AI PRISM x D•LOG]
76초 전기차 vs 6000억 계약의 충격 [AI PRISM x D•LOG]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