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행사 참석 여부로 대학 교직원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6일 종교단체가 세운 A 대학에 종교행사 참석 여부를 교직원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행사 참석 강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대학은 교수가 수업 시작 전 학생들 앞에서 기도했는지 여부와 ‘화요예배’, ‘교직원 수양회’ 참여를 업적 평가에 반영했다.
이에 한 교수는 종교활동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수업평가와 업적평가가 교수의 승진과 재임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교수들이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 대학 측은 “교직원 업적 평가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수업 시작 전 1분 기도, 화요 예배, 수양회 참여는 업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승진이나 재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춰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성이 인정되더라도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며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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