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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도 비슷한 일 겪어"…피해자 카페서 투자전문가 행세한 남성, 징역형[사건플러스]

'증권사서 5년 일한 투자 전문가' 사칭

카페 통해 접근…약 3000만원 편취해

클립아트코리아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돈을 편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3024만 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피해자 B 씨로부터 9회에 걸쳐 3024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의 모임’ 카페에서 “동생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조언해 주겠다”며 B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위조된 명함과 계좌 잔액 사진을 보내며 자신을 ‘5년간 증권사에서 근무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돈을 맡기면 코인 거래소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 “손실이 나더라도 내 돈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반복적으로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유튜브에서 알게 된 제3자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 카페를 통해 접근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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