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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정상회담서 논의 추진

美 관세·안보 협상카드로 부상

산업적 핵연료 주기 완성 방점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뉴스1




정부가 원자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논의가 진전될 경우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밝힐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된다. 일각에서는 농축과 재처리까지 포함한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하다. 시효가 10년 남은 상황에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미국과 통상·안보 분야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달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새로운 협상을 할 때가 다가오는 만큼 이번 기회에 어떤 것을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해서 한국 원전 산업을 더 활발하게 할지, 다 포함돼 있다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고농축우라늄과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얻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다. 국내 일각에서 핵무장 찬성 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러한 방향의 협정 개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도 원자력협정 개정의 산업·환경적 측면 등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 능력에 대한 말은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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