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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냐, 요구권이냐…檢 폐지 결정 이후 본격화되는 논쟁 [안현덕의 LawStory]

(중) 수술대 오른 검사 수사권

1일 검찰개혁 추진단 공식출범

보완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

與, 검수완박 차원…부여 안돼

부실수사 우려… 보완수사보장

수사지휘권 복원도 논의될 듯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문을 닫으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 사법 체계가 도입된다. 다만 각종 법률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넘은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검찰개혁 추진단(추진단)이 출범하면서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후속 방안 논의가 본 궤도에· 올랐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은 물론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정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 기관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된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은 물론 하부 조직 설계 등까지 논의될 예정이나, 핵심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진단은 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 산하로 기획총괄국과 입법지원국, 행정지원국 등 3국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논의 선상에 오르는 건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180여개 관계 법률 및 900여개 하위 법령 마련이다. 공소청·중수청 하부 조직 설계와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향후 1년 동안 각종 방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완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추진단의 최대 쟁점으로 꼽고 있다. 당·정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라 1년 동안의 유예 기간 치열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을 검사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면담 등 일부만 허용하는 보완 조사 △경찰·중수청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권리만 주는 방안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 등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며 “앞으로 보완 수사에 대한 주체를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하거나 검경이 수사를 위해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중수청에 대한 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등에서는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소·공소 유지를 맡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할 권한마저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수사한 자료, 증거 등 서류 만으로 기소해 공소 유지에 나설 때 피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공판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사건도 수사를 다시 경찰에 맡겨야 해 주사 지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이 이의 신청·항고 사건도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사법적 통제에 공백이 생기고, 검찰이 70여년 동안 쌓아온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없게 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달 12일부터 1주일간 회원 23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6%(1064명)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줘야 한다’에는 32.1%(765명)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으며 응답자 10명 가운데 1명(11.4%·272명)은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설문 참여 변호사 88.1%(2102명)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이후 범죄 대응력은 물론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 복원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경찰에 사실상 전면적인 수사권이 부여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생길 수 있는 수사 권력·집중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돼야 한다는 이유로 꼽힌다.



보완수사냐, 요구권이냐…檢 폐지 결정 이후 논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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