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최근 뛰어올랐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일부 지원금(3~6%)을 지급한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가 있다. 그러나 5년이라는 긴 만기 부담과 열악한 재무 상황 등으로 인해 이탈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중도해지 인원은 총 35만8000명으로 누적 신규 개설 인원인 225만명(일시 납입 가입자 포함)의 15.9%에 달했다. 2023년 말 중도해지율(8.2%)과 비교해보면 7.7%포인트 급등했다.
특히 납입 금액이 적을수록 중도해지율이 높았다. 납입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가입자들의 경우 중도해지율이 3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가입자들이 20.4%,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은 13.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납입 최대 금액인 70만원을 내는 청년들의 중도해지율은 0.9%로 가장 낮았다.
청년층의 취업난과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이 '연 9%대 금리' 혜택에도 납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5년이라는 만기 구조 역시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비과세 혜택 등 세제 지원을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약정한 가입 기간까지 혜택이 유지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제도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1∼3년 일정한도에서 적금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가량을 매칭하는 형태의 상품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문재인 정부 청년 상품) 만기 수령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던 사례가 있다"며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은 예산 등을 고려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앞두고 기존 청년 가입자의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연계 가입 등 제대로 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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