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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월 509만원 미만 내년부터 '무감액' 추진

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면 최대 5년간 연금의 50%까지 깎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액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으로, 2025년 현재 A값은 308만9062원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연금 수급자가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 발생으로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52% 급증했다. 지난해 연금 삭감액은 2429억7000만원이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A값을 초과한 정도(초과소득월액 구간) 5단계 가운데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감액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한 뒤, 연말까지 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제도 정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또 2027년에는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해 감액 폐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감액 폐지에 따라 2030년까지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도 손본다. 현재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데, 정부는 이른바 ‘부부 감액’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우선 소득 하위 40%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감액률을 15%로, 2030년에는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이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그동안 감액에 관한 민원도 많았고, 폐지를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었다"며 "감액제도 폐지는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들어간 것으로,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월 509만원 미만 내년부터 '무감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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