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들러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과정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해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동원이 전 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김동원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며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과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동원은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며 주방 타일 파손과 출입구 누수 등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후 본사와 시공업체가 1년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동원이 개업 초기에 이미 일부 하자에 대해 무상 수리를 받았고, 문제 삼은 하자 역시 주방 타일 2칸 파손과 주방 출입구 누수 등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가맹점 매출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던 점을 들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나 ‘리뉴얼 공사 강요’ 등 이른바 갑질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e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