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주노총 위원장 “노란봉투법으로 원·하청 교섭 열리면 많은 파업 준다”

노란봉투법 설명 기자간담회

“극단 대립은 교섭 요구 과정서 발생

교섭만 가능하면, 시행 후 혼란 없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제정되면 파업이 급격하게 늘 것이란 경영계 우려를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사측의 교섭 길을 연다. 이 법이 제정되면 원청 사측과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벌인 하청 노조 파업이 자연스럽게 준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노란봉투법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쌍용차 파업(2009년), 도로공사 톨게이트 파업(2019~2020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2022년)은 당시 원청과 (하청노조) 교섭이 이뤄졌으면 극단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극단적 대립은 정리해고, (원하청) 구조적 문제,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에서 발생됐다, 교섭 자리가 열리면 많은 파업과 극단적 대립이 준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 사측에 대한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이다. 경영계는 이 법이 제정되면 원청 사측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한다. 법원은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양측의 교섭이 결렬될 때 하청 노조의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청 노조별로 원청 사측과 교섭권을 가리는 문제도 있다. 여당은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원청이 교섭자리에 앉는다면 법 시행 후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교섭 국면이 되고 사측이 개선안을 내놓으면 (진행된) 파업도 멈춘다, 파업 수나 기간 모두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교섭 절차 등은) 추가 법 개정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대화하면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