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논란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방위 제재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8일 오후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원도급사인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에서 불공정 특약이나 책임 전가 조항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11일부터는 중대산업재해 이력이 있거나 공사 대금·임금 체불 등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도 1월과 4월에 걸쳐 총 3건의 추락 및 붕괴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고, 이달 4일에는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이 의심되는 사고로 의식을 잃는 등 연이은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반복되는 대형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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