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으로 자국 기업이 규제를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미국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의 서한에 대응해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설명했다.
또 “온플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정위에 한국의 경쟁 정책 현황과 온플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한 설명(briefing)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했었다. 미국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이나 애플·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에 회신문을 작성해 송부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 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독점규제법으로 정부·여당은 이를 제외한 공정화법만 추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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