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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플법, 외국기업 차별 안한다"

美 하원 우려에 서면 답면

구글 마니쉬 굽타 딥마인드 시니어 디렉터가 8월 2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구글 AI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으로 자국 기업이 규제를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미국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의 서한에 대응해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설명했다.



또 “온플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정위에 한국의 경쟁 정책 현황과 온플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한 설명(briefing)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했었다. 미국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이나 애플·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에 회신문을 작성해 송부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 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독점규제법으로 정부·여당은 이를 제외한 공정화법만 추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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