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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심곡초 일원에 등하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차량 제한속도 20km/h…위반 시 최대 범칙금 5만원

용인시가 수지구 심곡초 인근에 조성한 보행자 우선도로. 사진 제공 = 용인시




용인시는 수지구 상현1동에 시 최초로 심곡초등학교 일원에 등하교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했다고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은 도로 폭이 10m 미만이어서 보도 설치가 어려운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에서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보행 친화적 도로환경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대상인 심곡로와 상현로 일대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심곡초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컸다. 또한 도로가 곡선 구간이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총사업비 2억 원(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투입해 심곡초등학교 인근 심곡로에서 상현로 400m 구간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했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서행, 일시정지 등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한속도도 20km/h로 하향 조정된다. 위반할 경우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심곡초 인근 도로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지만 도로폭이 좁고 인도가 없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보행길 안전을 위해 시에서 처음으로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했으니 운전자도 운전에 적극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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