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 경감 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방미 중인 일본 측 협상 대표가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7일(현지 시간)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잇따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 측으로부터 적시에 대통령령을 수정하고, 7일 이후에 징수된 상호관세 중 합의 내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급해서 환불한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수정 시점에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는 대통령령도 함께 발표한다고 확인했음을 알렸다.
다만, 수정 시점에 대해서는 “소급효(소급해서 환불하는 조치)가 붙은 채로 대통령령 수정 없이 반년, 1년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다”며 "상식적인 범위에서 미국이 대응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15%의 상호관세에 합의하면서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율과 합쳐 총 15%로 하고, 기존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상호관세율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 조치를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공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이 같은 특별 조치 대상으로는 유럽연합(EU)만 명시되고 일본은 제외돼 일본에서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자동차 관세 역시 27.5%(기존 관세 2.5% 포함)에서 15%(기존 관세 2.5% 포함)로 낮추기로 했지만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여전히 27.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새 관세가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이 나오지 않은 탓이다. 일본 측은 최대한 빨리 새 관세를 시행할 것을 요구 중인 반면, 미국 측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협상 담당 관료인 아카자와 장관이 미국으로 급파돼 대통령령 수정을 요청하고, 자동차 관세 인하의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이번 협상에서 합의 내용을 공동 문서로 남기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자오간은 “합의 이행을 우선한 결과”라며 “공동문서를 작성하지 않아 뭔가가 일어났다는 주장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로 납득할 때까지 문안을 다듬고 나서 관세를 내려주면 곤란하다”며 “이번에 확인한 내용을 포함해 문서 같은 형태로 국민 여러분께 설명할지는 필요에 따라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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