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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금액 부풀려 대출해 주고 뒷돈’ 지역농협 지점장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대출 편의 대가로 뒷돈 받아

울산지방법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거나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지역농협 지점장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500만 원, B씨로부터 6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울산 모 지역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인 C씨에게 토지매입 자금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의 청탁을 받고 실거래가 6억 3000만 원 상당인 C씨의 토지를 담보로 6억 2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대출 규정상 실거래가의 80%(5억 4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A씨는 98%가 넘는 금액을 C씨에게 대출해 준 것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 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공인중개사인 친누나를 통해 C씨의 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 금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부풀렸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실거래가 5억 2000만 원인 C씨의 또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5억 1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C씨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이 범행했으며,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남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인 B씨도 C씨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을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 B씨는 토지 감정 평가금액을 부풀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부하직원과 공모해 C씨 토지의 감정법인을 재배정하는 등 평가금액을 C씨 뜻대로 맞춰줬다. 이어 부풀린 금액을 토대로 C씨가 총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의 정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정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을 청탁한 C씨에겐 징역 8개월의 실형이, 감정평가 부풀리기를 공모한 B씨의 부하직원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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