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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아동' 보육비, 최대 11만 추가 지원

5세 어린이집·유치원비 부담 적어진다…이달부터 추가지원

유치원 공립 7만·사립 11만…어린이집 7만 지원

내년 4∼5세·2027년 3∼5세로 확대

서울 강남구의 한 유치원 앞을 지나가는 학부모와 어린이.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부터 만 5세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비를 최대 11만 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비 지출 부담을 줄여 만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의 5세 아동 약 27만 8000명이 지원 대상이며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 원이 학부모에게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 유치원에는 기존 5만 원이던 방과후 과정비를 7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비가 제각각인 만큼 표준유아교육비(55만 7000원)와 정부, 시도 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는 현재 표준보육비용(52만 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어서 기타 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제공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 원비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이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 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분이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반납 또는 이월된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왔으나 추가 부담금 발생에 따라 교육·보육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 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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