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태가 우려된다면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 결제시 원화보단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가 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함께 해외에서의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액은 30억 원을 넘어섰다. 도난·분실 27억 9000만 원, 카드 위·변조 3억 6000만 원 등이다.
이런 부정 사용이 우려되는 소비자들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대비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 기간 등을 미리 제한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체류 중 사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게 좋다고도 권고했다. 정보 탈취 우려 때문이다. 또한 해외에서 카드시 원화보단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귀국 이후에도 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귀국 후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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