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5억 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로 6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우회하는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및 국내 주요 금융기관 등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협의했다.
이날 금융 당국과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온 5억 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 당국은 사업자대출을 통해 ‘6.27 대책’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담대 한도가 6억 원 이내로 묶이는 만큼 사업자대출로 집을 사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금융 당국은 각 보증기관에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메시지도 냈다. 최근 SGI서울보증에서 전산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증서 발급 작업에 차질이 생겼던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보증 기관의 전산 점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P2P(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대출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끔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 관계자는 “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자율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다"면서도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 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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