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번지 일원(면적 0.03㎢)이 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성남시는 이주단지 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해제를 건의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지는 사실상 이주단지 활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활용도와 재산권 행사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즉시 해제를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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