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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상법개정, 위헌성 없다…집중투표제로 이사회 장악 불가능”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9월 초중반 결론날 듯"

“노란봉투법으로 일자리 줄어든다는 건 과장”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재계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 조문상 위헌성이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경영을 자유롭게 할 자유, 기본권을 주장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영의 자유라는 게 내 이익만 추구하고 마음대로 할 자유는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악용한다는 등의 주장들은 외환위기 때부터 25년 넘게 이어진 아주 올드한 국민 선동”이라며 “외국계 자본은 우리 상장회사 이사회를 노리지 않는다. 2003년 SK-소버린 사태 이후 어떤 사례가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집중투표제에 관해선 “애초에 소수 주주들이 표를 모아 이사 한두 명을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경영권을 다 가져간다는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재계 주장과 관련해선 “그야 말로 정말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 간 처우나 법적 지위가 천양지차로 차이 나다 보니 기업들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다 밀어낸다”며 “국민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헌법상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당정이 결론 짓지 못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외교 국면이 끝나면 9월 하반기로 가지 않고 초중반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듣고 있다”고 했다.

이소영 “상법개정, 위헌성 없다…집중투표제로 이사회 장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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