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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국민통합”…6년 만에 노사합의에 힘 실은 ‘공익위원’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없다” 깜짝 발언

합의 어려울 때 구간으로 정한 관행 탈피

노사차 1010원…심의 내주 넘어갈 수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왼쪽) 숙명여대 교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심의 키를 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깜짝 결정’을 했다. 원하는 임금 수준을 노사 스스로 정하도록 힘을 실어준 셈이다. 노사가 바라는 최저임금 차이를 얼마나 좁힐지 주목된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9차 전원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공익위원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공익(위원)간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만일 최종 심의까지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 이후 6년 만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됐다. 매년 심의는 노사가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 격차가 워낙 커 합의로 마무리되기 어렵다. 199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38번 심의에서 노사 합의 결정은 7번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정해져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 생계에 직결되고 실업급여를 비롯해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법령도 26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은 노사가 더 이상 임금 수준을 양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범위를 확 좁혔다. 이 범위에서도 노사가 합의를 못하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을 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런 방식이 굳어진 탓에 공익위원은 캐스팅보트를 쥐었다고 평가받는다. 최저임금위가 노사정 독립기구임에도 공익위원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상황을 잘 아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올해 노사가 처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날도 노동계는 최소 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경영계는 자영업자 지불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부딪혔다. 노동계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5차 수정안)은 올해보다 11.1% 오른 1만1140원, 경영계가 바라는 최저임금 수준은 1% 오른 1만130원이다.

노사는 수정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원하는 임금 수준을 좁혀갈 예정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결정돼야 한다. 올해연도 최저임금을 정한 작년 심의는 7월 12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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